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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주하는 질문] KIP마음치료 비용결제 방법과 영수증 발급
작성자 마음치료센터 (ip:)
  • 작성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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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7
  • 평점 0점




KIP마음치료의 비용에 대한 결제는 3가지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각 결제방법에 따라서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급합니다. 



1. 카드결제

   1) 카드결제는 반드시 서울의 한국심리교육원으로 내방하셔야만 가능합니다. 

   2) 전화상의 카드결제는 불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제휴되어 있는 카드사가 없습니다. 할부기간은 가지고 계신 카드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카드결제의 한도는 가지고 계신 카드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7) 카드결제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카드전표를 발급합니다.

   8) 카드결제를 하시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무통장입금 결제

    1) KIP마음치료의 비용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2)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락처 또는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회계처리를 할 때 국세청에 통보한 후 임의발급을 합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5)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3. 현금결제

    1)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심리교육원으로 내방하셔야만 가능합니다. 

    2) 현금으로 결제를 하신 후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락처 또는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회계처리를 할 때 국세청에 통보한 후 임의발급을 합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5)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결제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개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투명한 세무.회계처리로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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